프랜차이즈 직영점선 못 써가맹점·동네마트 등선 가능결제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몰라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일부터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헹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