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박은선씨(45)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 시인 송경동씨가 물었다. “고공여지도를 다시 그려주시겠어요.” 송씨는 10년 전 박씨가 그린 그림을 언급했다. 박씨는 다시 펜을 들어 철탑과 불탄 공장, 교통시설 철제 구조물을 그렸다. 그 위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람 형상도 그려 넣었다. 하나 같이 높이 솟아 있는 그림들을 보며 박씨가 생각했다. ‘1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박씨의 그림은 같은 달 21일 발행된 굴뚝신문 4호의 마지막 면을 채웠다. 굴뚝신문은 쌍용자동차·스타케미칼 해고 등으로 굴뚝에 오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15년 1~3호가 제작됐다. 같은 해 박씨도 지인의 제안을 받아 전국 고공농성의 역사를 담은 ‘고공여지도’를 처음 그렸다. ‘하루빨리 폐간되길 바라는 신문’과 ‘역사로 남길 바라는 그림’이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졌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이 지난달 1일 세계에서 가장 긴 고공농...
국립수산과학원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류 10종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수산과학원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인근 5개 정점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 13만건을 활용해 41종의 어류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했다.이어 객체검출모델(YOLOv11)을 적용해 독도에 서식하는 돌돔, 자리돔 등 주요 어류 10종에 대한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 검출률 84.8%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수과원은 밝혔다. 객체검출모델은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빠르게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다.수과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독도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했다. 어종별 식별 정확도에서 용치놀래기와 돌돔이 각각 94.8%, 자리돔 93.7%, 말쥐치 92.6%, 놀래기 92.2%로 나타나는 등 주요 어종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연구 및 학술 분야에서는 80% ...
강원 삼척의 6일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졌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8.7도, 동해 38.3도, 북강릉 37.9도, 양양 하조대 37.9도, 속초 조양 35.3도, 속초 설악동 36.7도, 정선 34.2도 등이다.특히 북강릉은 전체 연도 일 최고 기온과 7월 최고 기온 극값 1위를 각각 갈아치웠다.극값 기록은 기상 관서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오후 5시 이후 기온이 더 오르면 극값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모레(8일)부터 동해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져 폭염 특보가 강화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요일인 9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7.6도, 수원 27.4도, 춘천 24.8도, 강릉 24.8도, 청주 28.8도, 대전 27.0도, 전주 26.6도, 광주 26.6도, 제주 26.0도, 대구 23.9도, 부산 25.3도, 울산 23.0도, 창원 25.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많은 곳 60㎜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