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회화나무 가로수를 과도하게 가지치기하자, 환경단체가 “도시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가로 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시민 삶을 지탱하는 생태 인프라”라며 “전주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가 꽃이 피기 직전 과도한 가지치기로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전주시는 “태풍 등 재난 예방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했다”고 해명했지만, 단체는 “해당 수목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 진단과 위험도 평가는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뿌리 기능 저하 등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지치기와 함께 진행된 회화나무 5그루 메워심기(보식)에 대해선 “긍정적인 조치지만 최소한의 대응일 뿐”이라며 “생물 서식 기능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추가 식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전주시에 △생육기 과도한 가지치 즉각 중단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생태적 전정 기준’ 마련 △전정 대상·시기·방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가로 숲 시민모니터링 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 가로 숲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태자산”이라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라고 말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KT는 IP TV인 ‘지니TV’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응답하는 지니TV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모델이 지니TV AI에이전트의 응답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