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833GWh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2031년까지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에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에는 태양광 2.8GW, 풍력과 연료전지 0.2GW 등 3GW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고창·부안·군산 해역에는 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고창~부안 해역에 2.4GW, 군산 어청도 해역에 1.6GW 규모로 추진되며, 고창 해역에서는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서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됐다. 송·변전설비 구축과 사업자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착공이 임박했다.
전북도는 ‘주택·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만50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전주·완주는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생산기지와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됐다. 완주 봉동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누리길’은 RE100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국가누리길’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AI·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내세운다.
‘도민누리길’은 주민참여형 발전단지와 ‘기후에너지 도민펀드’로 발전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모델이다. 도는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선 경과지에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확대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전력 계통 안정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일부 어민단체와 주민들은 “해상풍력 입지와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생산에 따른 송전망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업과 주민, 국가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전북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위해 제도 개선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여부를 두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광복 80주년 등을 맞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공동문서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키로 한 것을 놓고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한 얘기”라며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과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교과서 지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 전체 가입자 중 사용률이 14.5%(백승아 의원실)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또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교과서 정책이 바뀌며 손해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던 출판사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소송핑계를 대며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