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를 3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0대)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안성시 명륜동에 위치한 B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지수가 3년5개월 만에 3000을 회복하고, 3100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6월4일 아침부터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종합주가지수는 12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올랐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상승을 주도했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식시장 활성화’의 현실화 가능성이 꼽힌다. K주식 활성화를 통해 경제 강국의 길로 가겠다는 이 공약의 핵심은 모든 투자자가 염원하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이다.
공약 중 지난 정부 때 좌절된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합병·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의사 결정을 막고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안건에 투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꼭 개정돼 회사 성장에 동반자인 주주가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주식회사의 형태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공약 중 백미는 단연 기업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과거에 전지(배터리)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를 가리켜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전지사업 부문은 분할로 인해 LG화학의 종속 기업이 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년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LG화학의 주가 하락은 막을 수 없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100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지만 LG화학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고 해서 80조원어치의 가치를 흡수할 수는 없었다. 중복상장(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는 온전히 평가받지만 최대주주인 지배기업의 주가는 할인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쪼개기 상장을 시도한다면 모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피해 보는 일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이는 미국의 애플 같은 수많은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1조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1억주라면 이 회사의 1주당 주가는 1만원이다. 만약 이 회사가 자사주 5000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를 모두 소각한다면 발행 주식 수는 5000만주로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가는 이론상 2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취득에 쓰고 이를 대부분 소각시킨다. 미국 시장으로 갔던 서학 개미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고 주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가까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활력을 찾은 증시가 불법계엄 이후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