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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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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생 2명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경미한 처분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4월 말부터 같은 반 남학생 B군과 C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이들은 A양을 쫓아다니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한다. 특히 B군은 셔틀버스 안, 학교 복도에서도 C군에게 A양을 성추행하게 하거나 직접 A양 중요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 기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학급 교체' 조처를 했다.A양은 현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불안장애' 증상을 겪는 상태다. 전문의는 "A양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며 "최소 8주에 걸친 정신의학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니 가해 동급생과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소견을 남겼다.A양 학부모는 학폭위에 가해 학생 2명에게 최소 '강제 전학'(8호)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하며 신고 의견서에 "가해 학생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웃고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쳤다"며 "피해 학생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적었다.그런데 지난 4일 진행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는 '학급 교체'(7호)나 '전학'(8호) 등이 아닌 경미한 조처만 내려졌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등이다.해당 처분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은 향후 5~6년 동안 B군 등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됐다.학폭위는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 "가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가해) 학생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성적인 행동의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A양 학부모는 "상식선에서 최소 학급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생 2명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경미한 처분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4월 말부터 같은 반 남학생 B군과 C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이들은 A양을 쫓아다니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한다. 특히 B군은 셔틀버스 안, 학교 복도에서도 C군에게 A양을 성추행하게 하거나 직접 A양 중요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 기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학급 교체' 조처를 했다.A양은 현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불안장애' 증상을 겪는 상태다. 전문의는 "A양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며 "최소 8주에 걸친 정신의학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니 가해 동급생과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소견을 남겼다.A양 학부모는 학폭위에 가해 학생 2명에게 최소 '강제 전학'(8호)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하며 신고 의견서에 "가해 학생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웃고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쳤다"며 "피해 학생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적었다.그런데 지난 4일 진행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는 '학급 교체'(7호)나 '전학'(8호) 등이 아닌 경미한 조처만 내려졌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등이다.해당 처분으로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은 향후 5~6년 동안 B군 등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됐다.학폭위는 조치 결정 통보서에서 "가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가해) 학생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성적인 행동의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A양 학부모는 "상식선에서 최소 학급 분리 처분은 나올 거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결론은 가해 학생 둘 다 가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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