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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금고 강제 개방’ LG그룹 구본능·하범종에 ‘무혐의’ 결론
작성자  (121.♡.2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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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검은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구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경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경기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서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녀가 금고 안 물품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이들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번 고발은 김 여사와 구 대표 모녀가 구 선대회장의 상속 승계 과정에서 절차적 기망(부당한 방법이나 정보 은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재산 협의 과정에서 “구본무 전 회장이 (유언장으로) 구광모 회장에게 모든 LG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2022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2018년 11월 모든 가족이 동의해 법적 절차를 완료했고,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마포서는 구 선대회장 사망 직후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구 선대회장의 별장과 사무실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 사장은 “고인의 유품이나 중요 서류 정리를 위해 금고를 열었으며, 유언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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