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북, 경북권 남부,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경북 북부에서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강원 중·남부 내륙 제외)도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20㎜,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20㎜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가 필요하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완전 중단·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필요시 확대·적극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였다.
석탄발전 투자 축소를 택한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23.2%)과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20.9%)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석탄발전 투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2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18.9%), ‘석탄의 비용 경쟁력’(17%)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을 꼽은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과 합의(30.1%)와 환경·사회적 책임(ESG·22.8%)를 택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만18~39세)의 47%는 ‘수익성’을 1순위로 꼽은 반면, 50대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36%)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세대의 경우 연금 고갈 우려와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수익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탈석탄 선언 3년여 만에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하지만 석탄 기업의 기준을 글로벌 연기금 대비 완화해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 과도한 유예기한을 주면서 실효성 없는 ‘그린워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