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A 중대장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하며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평균 경쟁률은 8.8대 1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평균 경쟁률은 2017년 21.4대 1에서 2021년 10.3대 1, 2022년 9.1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0.7대 1, 10.4대 1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는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2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충남도는 5.4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대 1(선발 7804명, 접수 8만2952명), 과학기술직군이 6.2대 1(선발 5792명, 접수 3만6114명)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가 37.6%, 40세 이상이 13.4%, 19세 이하가 0.6%를 차지했다. 응시 인원 중 여성 비율은 56.7%, 남성은 43.3%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을 통해 지역 인재가 공직에 입문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는 필기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자체와 상황관리 등을 적극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에서 20일 오후 5시 2분께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서 대형 화물차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뒤 차량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컨테이너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컨테이너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경찰 측은 “갑자기 떨어진 컨테이너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