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 매체 타스님 등에 따르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과 인란인, 그리고 이란 역사를 아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이란인에게 위협적 언어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이란인에게 항복을 촉구했지만, 우린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서 “위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위협하라. 이란 국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에는 위협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