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운행 중이다. 앞으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까지 지역을 넓힌다. 이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앱(카카오T)으로 호출할 수 있다. 평일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총 3대가 운행 중이다.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서울시에 따르면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지난해 9월26일 첫 운행 후 8개월간 이용 실적이 약 4200건이었다. 서울시는 “일평균(주말 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인 강남 일대에서 시범운행 기간 무사고를 기록해 자율주행차량이 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