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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검찰 요청에 김용현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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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 지는 미지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계엄 관련 고위급 가담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보석을 허가하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로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즉각 항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면서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2심에 항소·항고할 경우 항소·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내고 이유서는 2심에 제출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가 맡지만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형소법상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형소법에 따라 서약서 제출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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