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 25일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 경내의 연꽃길을 걷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