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