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25~32도로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올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제주는 흐리겠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산지는 6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이 많고 5~1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가 공공임대 785세대를 포함한 총 638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9일 이날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분야를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6387세대 규모 공동주택 33개 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갖춘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세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이번 의결로 사업 추진이 본 괘도에 오르게 됐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는 확장되며,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된다.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6m의 공지를 확보해 좁고 혼잡했던 보행 공간을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꾼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바꾸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5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