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