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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사 98% “현장체험 부담스럽다”
작성자  (121.♡.249.163)
전북지역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과 불안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그쳤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91%)을 꼽았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67%), ‘예방조치와 주의 의무를 다할 자신이 없다’(34%)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일수록 책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책임을 일부 완화한 학교안전법 개정 이후에도 불안감은 줄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조 인력 배치와 사전 예방조치를 다 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74%는 여전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29%)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 정도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면제되지 않으면 체험학습은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대신 교내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하자’(44%), ‘보조인력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배치해야 한다’(25%),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인솔책임을 져야 한다’(18%) 등의 요구가 나왔다.
자유 서술형 문항에는 137건의 응답이 접수됐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야 하고, 안전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된다”, “아이 한 명 있는 부모도 한눈팔면 사고가 나는데, 교사 한 명이 20명을 책임지는 건 무리다”,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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