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토지·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대학 동문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뒤돌아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부동산은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새 정부 조각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일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이관했다. 오 수석이 그 검증의 최고책임자가 된다는 뜻이다. 인사검증 핵심은 재산 검증이고, 그중에서도 국민 정서와 직결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