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미 합창의장이 22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 공습 작전 경과를 공개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작전명이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라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작전은 20일 밤(미 동부시간 기준)에서 21일 새벽 사이 시작됐다”며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일부는 서쪽으로 향해 속임수 비행을 수행했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조용히 이동해 18시간 동안 통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국 본토에서 서쪽 방향인 태평양 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미 해군 잠수함이 이란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으며, 이어 선두 B-2 폭격기가 포르도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을 투하한 데 이어 나머지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GBU-57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케인 의장은 공습 직후 미군 항공기는 귀환 비행에 들어갔으며, 진입 및 철수 과정에서 이란 측의 요격이나 대응 사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이란에 여러 대화 채널로 협상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이 수개월 동안 준비된 것이며, B-2 폭격기로 GBU-57을 실전에 투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1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트럼프 대통령 지시 하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날 군사작전이 “극적인 성공”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밝혔다.
다만 케인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격한 이란 핵시설 3곳이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완전히’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케인 장군은 또한 이란이 여전히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