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로이터 통신이 이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