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해 가져올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쥔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산업정책연구소 박사는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반도체와 제조업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에너지의 80%를 수입하고 있다”며 “수입 에너지뿐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비율이 높아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AI 산업은 지금 100m 레이스처럼 숨 가쁘게 경쟁하고 있다”며 “3~5년 사이에 AI 산업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올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전력 수요는 10년 전보다 5배 늘어났다. 2035년에는 전력 수요가 올해 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I 업계에는 설비 마련에 민간 투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AI의 실시간 정보 처리에는 고도화된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AI가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AI는커녕 반도체 경쟁에서조차 밀려날 거라는 진단도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등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RE100 선언 기업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나라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가 안 되는 나라”라며 “지난해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재생에너지 계획이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전력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발언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 등 고착화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내년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박상인 교수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동남권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연구위원도 “강원 지역 석탄발전소 전력을 송전망을 확충해 끌어오겠다는 등의 현재 계획은 탈탄소화면에서나 전력 공급면에서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역 차등 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에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를 입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는 전력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자마자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관리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AI는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면서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 예정이었지만 하 센터장이 지난 15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광용 상무가 대신 자리했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