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첫 회동을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송 원내대표는 전날 각각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돼 이날 처음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통과돼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원장직)는 여당이, 예결위(원장직)는 야당이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져 온 정신이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뿐만 아니라 거부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한 채 송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가 예산의 정책통이신 만큼, 국정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며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결정이)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동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두 원내대표는 일단 주 1회 회동을 정례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에 합의를 봤다”며 “원내수석(부대표)끼리는 더 자주 만나 현안 조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정기적으로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직의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이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