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주거지와 가까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많은 국민이 검찰 폐해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과 전주 어느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상대에 대한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뇌물죄가 대표적인데 둘은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송하게 되면 법원 조직 차원에서 재판부 신설이나 다른 사건 배당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각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온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는데, 이 경우 경호가 문제 될 수 있다”며 관할지 이송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 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증인이 120명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전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면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다”며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이 10~30회 예정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절차 진행 10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소명과 준비를 모두 마쳐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9월9일 열린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경남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왕복 10시간이 걸린다. 매번 시간을 들여온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