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교육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01일을 앞둔 4일 ‘수능 D-100’에 대한 다짐을 칠판에 적고 있다.
<연합뉴스>
■ 영화 ■ 포레스트 검프(OCN 무비즈2 오후 11시10분) =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포레스트는 헌신적인 어머니와 친구 제니 덕에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잘 성장한다. 또래의 괴롭힘을 피하던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재능을 깨닫고, 이를 인정받아 미식축구 선수로 발탁되고 군에서도 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니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기원전 6세기에 쓰인 <손자병법>은 조조, 이순신 장군, 맥아더 장군 등이 활용한 세기의 전략 바이블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단순한 군사 전략서가 아니다. <손자병법>은 정치, 외교, 경영은 물론 우리 삶 곳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다. 마오쩌둥, 빌 게이츠, 트럼프 등 세계 리더들에게 현재까지도 재해석되고 있는 손자의 지혜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