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작동했다.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혔다.
기상청은 이날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은 지난 7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8일에는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기온인 37.8도를 기록했다.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
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 단계 이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118곳 중 32곳·27.1%), 광주(62곳 중 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