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돈만 내면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씨(65)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 상담실장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진료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한 액수만큼 상담실장이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투약자 한 사람이 하루에 결제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이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이 10시간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도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