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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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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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