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 기술을 총동원해 어깃장을 놓았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먹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번째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직원 A씨는 “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 있으면 고객이 안 온다”고 했다.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하는 B씨(45)도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첫 출근길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정 중앙지검장은 “오늘 첫 출근 하는 날이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며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