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주식고수’ B씨로부터 최근 비상장사인 C생명과학 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 B씨는 ‘유망 바이오기업’인 C사의 상장이 임박했고, 상장에 실패해도 주식 재매입 약정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걱정했지만 회사 홈페이지와 홍보성 기사를 확인했고, B씨가 해당 주식을 선입고 해주자 사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가 받은 주식은 바이오산업과 연관이 없고, 이름만 유사한 기업의 싼 주식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과 ‘상장 예정’ ‘몇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불법 업체는 카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며 투자자들과 사전에 관계를 쌓았다. 이들은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 1~10주가량을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하고, 소액의 IPO 투자 성공을 경험케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그 뒤 비상장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고, 상호만 유사한 또 다른 회사를 꾸민 뒤 투자를 추천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투자 문의에도 응대했다. 인터넷 신문사 등에는 조작된 IR(기업설명) 자료와 허위 홍보성 자료를 제공했다.
사기범들은 그 뒤 투자자들이 주식매수를 신청하면, 애초에 매집했던 비상장사의 주식을 계좌에 먼저 입고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기범 일부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한 뒤 해당 주식을 사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거액의 재투자가 이뤄지면 이들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IPO 현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