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수사범위 적시와 강제수사 이유 등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