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 한 건널목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반려동물 산업 종합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충남도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조건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원-웰페어 밸리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전반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품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실증 기반시설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사업대상자 공모에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는 2027년까지 충남대 내포캠퍼스 내 2만8952㎡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실증과 연구, 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2동과 반려동물 전용 야외운동장 등이 이곳에 들어선다. 이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성군을 반려동물 산업의 전국적인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반려동물 산업 종합기반 구축으로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동물·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홍성군에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산업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