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