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가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향해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의 불만도 공감한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