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여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슬프다”며 “제3 정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머스크에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계획에 대해 말했고, 머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으로 추천한 재러드 아이작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그가 이전에 공화당에 기부한 적 없는 순혈 민주당원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우주 사업에 종사하는 일론의 매우 친한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하며 “머스크의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계획돼 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엑스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힘에 독소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며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라고 했다.
박노해의 시 ‘이 땅에 살기 위하여’는 고공농성, 지하 수백m 막장 봉쇄농성, 해외 원정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다룬다. 노동자들은 “이 땅에 발 딛고 설 자유조차 빼앗겨/ 지상 수십미터 아찔한 고공농성”을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땅/ 우리의 노동으로 일떠세운 이 땅에/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록밴드 YB가 1997년 이 시를 랩으로 만들어 2집 음반에 수록했다. 윤도현이 외치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노동자들 절규처럼 들린다.
이 땅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공농성의 원조는 ‘체공녀’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고공농성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23일 평원고무공장의 조선인 사장이 임금 17%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자 여성노동자 49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측은 경찰을 불러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해고를 통보했고, 강주룡은 5월29일 새벽 홀로 무명천 밧줄을 타고 을밀대 지붕에 올라 7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누구든지 이 지붕 위에 사닥다리를 대놓기만 하면 나는 곧 떨어져 죽을 뿐입니다”라는 말에서 그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1990년 4월2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78명이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의 역사를 재개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굴뚝농성(2009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2011년) 등이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2021·2023년을 제외한 매해 1건 이상의 고공농성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세종호텔노조의 고진수 지부장이 복직을 요구하며 146일째, 한국구미옵티칼 노조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48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벌이던 2015년, ‘굴뚝신문’과 함께 ‘고공여지도’가 제작됐다. 1990년 이후 50일 이상 이어진 전국 각지의 고공농성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 고공여지도가 10년 만에 다시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이후 벌어진 126건 고공농성의 역사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고공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고공여지도가 역사의 아픈 흔적으로만 남는 세상은 언제 올까.
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