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치러진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를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남성 A씨(26)와 여성 B씨(2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투약한 베트남인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흥가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엑시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검거된 베트남인 14명은 경기지역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끝에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엑스터시 435정과 케타민 30g소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비전문취업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 구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전용 클럽 등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