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씨에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이 의원에게도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대금을 4000억원으로 특정해 통일교 내부에서 모금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전씨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와 윤씨가 나눈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이첩받았다. 이첩된 자료엔 2022년 4~8월쯤 전씨가 윤씨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포함됐다. 전씨가 윤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과 점심 자리를 제안한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 이 의원은 문자 메시지 등이 오간 이후 YTN의 최대주주인 한전KDN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김장현 당시 한전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YTN 인수에 약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인수대금 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는 “윤씨가 방송국 인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예산 확보에 나섰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금 단계에서 원로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윤씨와 전씨는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며 YTN 인수를 논의해왔다고 한다. 윤씨는 통일교에게,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할 방송국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2022년 8월 전씨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부탁하면서 “여사님과 VIP(윤 전 대통령)를 위해 방송국(인수) 등 큰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이와 별개로 전씨와 윤씨의 대화에서 이 의원이 언급된 만큼 이 의원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전씨와 7~8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YTN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눈 적 없다. (전씨와) 그런 얘길 할 사이도 아니고 (방송국 인수가) 내 소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씨와는) 사적인 일로 한 번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6일 열린 제2회 오대산 줌바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대산 청정수를 맞으며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90일 유예를 결정했으며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을 시한으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로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관세율 등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최소 3주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도 이날 중 추가로 12개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잇달아 올렸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을 공개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의 정상에게 보낸 서한 이미지도 잇달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