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려고 집을 나섰다. 짐이 무거워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빈 택시는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결국 아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집 앞으로 보내준 택시를 타고 가까스로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비율이 늘면서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고, 콜센터 (1855-0120)로 전화해 출발·목적지를 말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40대는 60% 이상이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거리에서 ‘배회 영업’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시민의 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콜택시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콜센터로 전화해 택시를 호출하면 콜센터 직원이 ‘티머니모빌리티 온다택시’ 웹배차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 승객 주변 택시가 배차된다. 배차가 확정되면 승객에게 차량 위치,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등 배차 정보가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송된다.
동행 온다콜택시는 디지털 약자의 택시 이용 어려움에 공감한 티머니모빌리티와 법인․개인택시조합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다. 운영을 맡은 티머니모빌리티는 공공기여의 하나로 콜택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택시사업자에 운행 건당 1000~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시간 운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앱 호출이 활성화되면서 거리에서 배회 영업 택시를 만나기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도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수는 9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12일 이후 9만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때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선마저 붕괴됐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사망자가 신생아의 4~5배인 데다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에선 유일하게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