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역점 사업인 ‘일하는 밥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관계자들은 3일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시장에 있는 ‘일하는 밥퍼’ 기타 작업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30여명의 어르신들이 더덕 등 농산물을 손질하고 있다.
전북도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토대로 전북만의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충북도의 역점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일을 마치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누적 참여 인원이 1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 직원들은 ‘일하는 밥퍼’가 기존의 수혜 중심 노인복지 정책과는 달리 어르신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정책을 모색하던 중 ‘일하는 밥퍼’를 접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북의 ‘일하는 밥퍼’를 자체 사업화하고 있다. 서울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일하는 밥퍼 봉사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북·세종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존재에 허락은 필요 없다. 불허를 넘어 우리는 존재한다.”
이화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 개막식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번 영화제는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지난 4월30일 한국퀴어영화제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며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는 교내에서 상영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지키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퀴어영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을 학교와 극장에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퀴어영화제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학교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갈등 방지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의 퀴어영화제 대응 실무TF팀을 이어받아 조직위를 결성했다. 조직위는 “이화여대는 캠퍼스 내 갈등을 피하겠다며 퀴어 학우들을 손쉽게 지우고, 혐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화퀴어영화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을 명목으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그은 ‘불허’의 선을 넘어서는 시도”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가 ‘허락 없이 존재할 권리’를 강조했다. 정재린 이화여대 총학생회 권리연대국 국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내엔 이미 수많은 퀴어가 존재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삶을 침해하거나, 편협한 도덕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름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약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성소수자 혐오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정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는 “학교는 소수자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원을 행정 마비와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인권과 행정을 저울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 활동가 파람(활동명)도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화여대가, 오늘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지닌 공공성을 경시하고 학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단순 정의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화여대 정문에서 아트하우스 모모까지 행진했다.
이화퀴어영화제는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