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했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법인모집대리점(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2일 오전 11시 32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매장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B씨(30)가 우측 팔 골절상을 입는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B씨 등 내국인 5명과 외국인 5명 등 10명은 강릉과 원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가볍게 다친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매장 안에 있다가 경상을 입은 미국과 영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5명은 국내에서 열린 모 국제 여름학교 참석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