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남도가 645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전남도기록원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용역계약 해지 등 절차를 밟지않고 계약금액 일부를 줄여 용역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2023년 2월~3월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한 뒤, A사와 약 7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기록원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적정 부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25일까지였다.
계약 종료를 보름 앞둔 11월 초, 전남도는 A사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고 당시 연구원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으로 제한됐는데, A업체는 연구원의 경력 등을 속여 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재정·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규정돼있다.
전남도는 용역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에서 행정안전부령 등을 근거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전남도는 A사와의 계약금을 5400만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해지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인 행정지침을 근거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의 최종 용역 보고서는 2024년 7월에 제출됐다. 명시된 용역 종료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를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용역을 근거로 도기록원 건립 부지로 선정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가 내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최하위권으로 평가(경향신문 6월27일자 보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미리 결말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용역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용역이 6개월가량 진행된데다 9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여서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