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물놀이기구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SD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패브릭스’ 등 제품군에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능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70곳 이상 고객사와 13만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패브릭스에 AI 에이전트가 탑재되면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특히 금융사의 경우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실제 금융 고객사에 코드 전환 에이전트를 적용해본 결과 98.8%의 코드 전환율을 보였다고 삼성SDS 측은 설명했다.
삼성SDS는 기업뿐 아니라 주요 공공 AX(AI 전환) 사업에도 패브릭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 전용 패브릭스를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9월과 10월에는 AI 협업 솔루션인 브리피 코파일럿과 업무 자동화 도구인 브리티 오토메이션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브리피 코파일럿이 단일 업무가 아닌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 업무를 수행하고,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사무 업무의 약 7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과 보안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의 코파일럿 가격의 70% 수준”이라며 정액제만 있는 MS와 달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액티브 요금제를 곧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