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왼쪽 사진)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각각 서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서울로 전입한 청년(19~39세) 인구가 전출한 청년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전입한 청년 절반가량은 일자리를 사유로 들었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공개했다. 서울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바탕으로 청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 서울에 전입한 청년이 전출한 청년보다 많았다. 연도별 순유입 청년은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 등이었다. 앞서 2001~2018년엔 매년 서울에 전입하는 청년보다 전출하는 청년이 더 많았다.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46.4%는 ‘직업(일자리)’을 가장 큰 전입 사유로 꼽았다. 가족(18.7%)과 교육(15.2%)이 뒤를 이었다. 전출한 청년의 경우 가족(34.9%), 직업(28.5%)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16년 32.1%(318만명)에서 2020년 31.3%(303만명), 2023년 30.5%(286만명)로 줄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51.3%에서 2022년 64.5%로 13.2%포인트 늘었다.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1인 가구(70%)가 더 많았다.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인구의 주거환경은 악화됐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거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주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의 절반가량인 44.2%는 면적(대지면적 기준)이 50㎡ 미만이었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