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과제 40건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비롯해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5차 광역교통계획(2026~2030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