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행보에 대해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던 통일교가 윤씨 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진법사·김건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윤씨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사유는 ‘통일교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 윤씨와 이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공문 발송 등 징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확정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ODA 청탁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3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직접 구매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 부부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활동을 한 만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 측에선 윤씨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씨 부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윤씨는 통일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재조정 없이 징계위를 열고 결정할 경우, 징계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의 어떤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등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번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와 연결됐단 의혹도 제기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모 천무원 부원장의 횡령·탈세 등의 자료를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나와)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 부원장은 한 총재가 원장으로 있는 천무원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씨에게 준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 사건에 있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전씨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커지는 통일교 내분 상황은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부부가 밝힌 내용만 봐도 한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해둔 상태다.
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