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짓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확보 요건을 갖추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엔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밖에도 기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개발행위허가도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로 설치하되, 토질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23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2970대까지 떨어졌지만 점차 낙폭을 줄여 현재 3000선 부근에서 거래 중이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도 코스피는 전거래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3000선 안착을 위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29분 20원 가까이 오른 1385.2원을 기록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청사 내 주차장 부족으로 한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주차장을 빌려 쓰고 있는 충북도가 차량 수백여대를 세울 수 있는 청사 부지에 잔디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충북도는 “21일부터 도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충북도는 애초 주차가 가능한 다목적 광장을 검토했으나, 최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충북도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마친 뒤 이달 중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청 내 주차면은 기존 377면에서 127면으로 무려 250면이나 줄어들어 청사 내 주차난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주차난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청의 하루 평균 차량 출입 대수는 1820여대로 377면에 불과한 청사 내 주차 공간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사 내 대부분 주차공간을 민원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신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2년 월평균 3372만 원(393면) 2023년 월평균 3281만 원(429면) 2024년 월평균 2995만 원(327면)을 임차 비용으로 사용했다. 매년 약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셈이다. 올해 역시 월평균 3300만 원을 들여 391면의 외부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충북도는 잔디광장 공사 기간 직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65면의 외부 주차장을 확보했다.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도청 직원 수는 1371명에 달하지만, 직원들을 위해 배정된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도청 직원들은 청사 내에 차량을 세워두지 못한다. 이들은 임차한 외부 주차장 556면만 사용해야 한다.
한 도청 공무원은 “공사 기간 청사 내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완공 후에도 일부 직원을 제외하면 외부 주차장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 김모씨(42)도 “차를 갖고 충북도청을 찾았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10분 넘게 헤맨 경험도 있다”며 “도청 주변 도로 역시 불법 주차 차들로 가득 차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잔디광장 조성이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3년 1억5000만원을 들여 2000㎡규모의 잔디광장을 조성한 데 이어 이듬해 쌈지광장(7000만원·200㎡), 올해 연못광장(7000만원·150㎡)를 조성했다. 매년 새 광장을 만드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곳곳에 잔디광장을 조성했지만, 잔디 보호를 명목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어 “이번에 조성될 광장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를 위한 광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도는 충북도의회와 함께 쓰는 제2청사를 오는 7월 준공한다. 9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곳에는 충북도의회와 나누어 쓰는 402면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2청사 준공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외부 주차장을 임차할 계획”이라며 “내년 준공되는 후생복지관에 350대의 주차공간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