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 의사표시”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정치술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10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단 30분 전인 9시30분에 (회의 취소)통보하고 9시45분에 행정실을 통해 공지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혹시 자당 분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조바심의 표현은 아닌가”라며 “퇴행적 정치술수야말로 국민 지지를 잃고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결정적 이유임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서 자성하고 최소한의 협치 의지라도 보여야 할 때”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정략적 이유로 질질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정상 절차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실시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보위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