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