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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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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채택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실상 최임위 내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향후 논의의 공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국회.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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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차등적용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회의에서 노사는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익위원측에선 "올해는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


60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경사노위공익위원에게서 나왔다.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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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공익위원제언을 8일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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