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회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11시쯤 울산시 남구 수암로 공업탑 방향 차로에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날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포트홀은 지름 약 50㎝, 깊이는 2.5~3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남구는 도로 아래에 있는 오래된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토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우선 내려앉은 땅을 메워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자재를 확보한 뒤 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싼타페와 투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싼타페’, ‘2026 투싼’을 출시하고, 소형 SUV 코나에는 신규 디자인 패키지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형 싼타페와 투싼은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했고,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세부 모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싼타페는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 안전 및 편의사양인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을 기본화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된 신규 트림 ‘H-픽’(H-Pick)을 추가했다.
여기에다 라디에이터 그릴, 스키드 플레이트, 범퍼 몰딩 등에 검은 색상을 입힌 ‘블랙 익스테리어’가 새롭게 운영된다.
신형 투싼은 기본 트림인 모던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안전 사양과 가죽 스티어링 휠, 1열 열선 시트 등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투싼 H-픽 트림의 하나인 프리미엄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도 기존 적용 사양으로 추가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싼타페와 마찬가지로 신형 투싼과 코나의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도 블랙 익스테리어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 스키드 플레이트 등에 블랙 색상을 넣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예고글이 재차 게시돼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예고글 작성자는 검거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남 하동에 있는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폭발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