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강의 [속보]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5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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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82.♡.210.26) | 작성일 | 25-08-06 05:05 | ||
무료주식강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인 이모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낸 입장문에서 “물증도 없이, 구속 중인 범죄자(1차 주포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구성된 터무니없는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불법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전 10시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국무위원 중 불법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번째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에서 주말에 변호인 접견 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조사 일정이 4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국무회의 전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한 전 총리가 거론된다. 특검팀은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위원 중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지휘·총괄하는 위치에 있고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여는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서명한 뒤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국회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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